당초의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당초의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23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단법인 AA복지재단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산 000 임야 23,628㎡에 관하여 2011. 9.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9. 28. 접수 제92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직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김BB가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 있는 CC건설 및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각 법인의 재산으로는 각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법인들이 납부기한까지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000원 상당의 포항시 남구 OO동 소재 DDDD타운 000동 000호 아파트와 000원 상당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000 답 00평 및 이 사건 임야가 있었고,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약 000원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24억 원과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김BB는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김BB의 악의 및 피고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원고는 위 출연증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제14호증,을 제15호증 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진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김BB는 2006. 9. 22.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00, 00, 000, 000, 000 중 각 14/100 지분 및 같은 리 129, 131과 이 사건 임야 총 8필지의 토지를 출연한 사실,② 피고의 이사장인 이FF은 위 출연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이GG에게 문의를 한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출연 받은 토지 중 즉시 직접 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매각하고, 직접 사용 또는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일단 보전조치하고 실제 사용이나 매각이 가능한 시기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는 조언을 받은 사실,③ 이에 따라 피고는 우선 위 출연토지 중 OO리 00, 00, 000, 0002, 000의 각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김BB를 통하여 2008. 9. 8. 또는 같은 달 12. 변HH 외 13인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9. 1. 8.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④ 피고는 남은 3필지의 출연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8. 9. 26. 피고의 이사인 진EE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친 사실,⑤ 피고는 그 후 다시 김BB를 통하여 2009. 2. 25. 위 OO리 000 답 2,483㎡를 최SS에게 매도하고 2009. 3. 25. 같은 토지상의 위 가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2009. 11. 26. 그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⑥ 피고는 그 후 이사장인 이 FF을 통하여 남은 출연재산인 위 OO리 131 토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➆ 피고는 2011. 9. 28. 위 2필지 중 그 지목이 답인 OO리 000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9. 9.자로 증여받은 것처럼 증 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같은 토지에 마쳐진 위 가등기를 2011. 9. 9.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 한 다음,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제8호 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검BB는 자신이 피고에게 출연하여 이미 진EE 명의의 가등기까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출연행위를 완료한다는 의사로 편의상 위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것이 새로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역시,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 등 김BB에 대한 채권자 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 결하고 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면, 굳이 진EE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었 고, 오히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보다 더 확실하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당초의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와 같은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