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포항지원-2011-가합-2376 선고일 2012.09.21

당초의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23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단법인 AA복지재단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산 000 임야 23,628㎡에 관하여 2011. 9.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9. 28. 접수 제92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건설산업(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13건을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으나 CC건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위 포항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정기분 법인세 등 7건을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하였으나, 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포항세무서장은 CC건설과 CC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인들 소유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1. 9. 19. CC건설 및 CC의 대표자이자 CC건설의 주식 71.67%, CC의 주식 53.75%를 소유한 과점주주 인 김BB를 위 법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기재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라. 김BB는 2011. 9. 28. 피고 재단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별도로 기재한 것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위 2011. 9. 9.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 및 그에 기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06. 9. 22. 김BB로부터 이미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8필지 부동산을 출연받았고, 위 증여 계약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또 위 출연 당시는 물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BB에게 국세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직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김BB가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 있는 CC건설 및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각 법인의 재산으로는 각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법인들이 납부기한까지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000원 상당의 포항시 남구 OO동 소재 DDDD타운 000동 000호 아파트와 000원 상당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000 답 00평 및 이 사건 임야가 있었고,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약 000원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24억 원과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김BB는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김BB의 악의 및 피고의 선의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원고는 위 출연증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제14호증,을 제15호증 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진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김BB는 2006. 9. 22.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00, 00, 000, 000, 000 중 각 14/100 지분 및 같은 리 129, 131과 이 사건 임야 총 8필지의 토지를 출연한 사실,② 피고의 이사장인 이FF은 위 출연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이GG에게 문의를 한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출연 받은 토지 중 즉시 직접 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매각하고, 직접 사용 또는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일단 보전조치하고 실제 사용이나 매각이 가능한 시기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는 조언을 받은 사실,③ 이에 따라 피고는 우선 위 출연토지 중 OO리 00, 00, 000, 0002, 000의 각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김BB를 통하여 2008. 9. 8. 또는 같은 달 12. 변HH 외 13인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9. 1. 8.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④ 피고는 남은 3필지의 출연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8. 9. 26. 피고의 이사인 진EE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친 사실,⑤ 피고는 그 후 다시 김BB를 통하여 2009. 2. 25. 위 OO리 000 답 2,483㎡를 최SS에게 매도하고 2009. 3. 25. 같은 토지상의 위 가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2009. 11. 26. 그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⑥ 피고는 그 후 이사장인 이 FF을 통하여 남은 출연재산인 위 OO리 131 토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➆ 피고는 2011. 9. 28. 위 2필지 중 그 지목이 답인 OO리 000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9. 9.자로 증여받은 것처럼 증 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같은 토지에 마쳐진 위 가등기를 2011. 9. 9.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 한 다음,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제8호 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검BB는 자신이 피고에게 출연하여 이미 진EE 명의의 가등기까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출연행위를 완료한다는 의사로 편의상 위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것이 새로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역시,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 등 김BB에 대한 채권자 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 결하고 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면, 굳이 진EE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었 고, 오히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보다 더 확실하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당초의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와 같은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