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2의 나. 기재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의,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2.의 가. 기재 압류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임○○는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1.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225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 어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 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