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원고의 박○○에 대한 30,736,990원의 조세채권
2. 박○○의 사해행위: 박○○은 2005. 12. 14.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