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권발행 청구의 소

사건번호 평택지원-2026-가단-50002 선고일 2026.04.2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