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