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합-10275 선고일 2025.08.21

원고는 체납법인의 조세채권자로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사 건 2025가합102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평택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4,5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5,48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B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4. 3. 현재 납부 기한이 2023. 5. 31.인 6,607,215,250원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23. 7. 31.인 6,848,264,990원의 법인세 등 합계 13,455,480,2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하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2024. 7. 15. 기준 39,031,528,855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2024. 7. 25. 피고에게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24. 7.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최고에 불응하고 있는 사실, 체납법인이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 2025. 8. 18.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13,254,501,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5. 8. 18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 13,254,5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현재 차용금의 상환기일은 2025. 12. 31.까지 유예되었으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제출한 분할납입계획서에 따라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체납법인과 사이에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원고가 체납처분에 들어간 상태로서 체납법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분할납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일부씩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만 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