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권발행 청구의 소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4859 선고일 2026.02.27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