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