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사 건 2025가단535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07. 4.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