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제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원인에는 이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근거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