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이AA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함
피고는 소외 이AA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함
1. 피고는 소외 이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이AA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AA 소유의 피고 주식 7,6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