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224 선고일 2025.08.27

피고는 소외 이AA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함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AA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7,6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AA의 국세체납 이AA는 2025. 4. 20. 현재 양도소득세 2건, 총 394,440,21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 나. 이AA의 피고에 대한 주식 소유 이AA는 피고에 대하여 총 7,600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갑 제3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다. 체납처분(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이AA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2023. 12. 15.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보유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하여 피고는 2023. 12. 22.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5호증 우편물배송내역 상세조회명세서).
  • 라. 피고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피고는 2016. 9. 20. 경기도 평택시 ○○에서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여 총자본금 5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증감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마. 피고의 주권 미발행 및 추심불응 평택세무서장은 2025. 4. 7.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다시 첨부하고, 주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발행되지 않은 경우 이AA 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즉시 발행하여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7호증 비상장주식 주권 인도 요구 관련 협조 안내문, 갑 제8호증 국내우편물 배송조회 명세서), 주권미발행은 비상장법인의 일반적 관행으로써 피고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주권 발행 양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발행 주권에 대한 발행의 청구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8. 선고 73마332 판결). 이에 원고는 체납자인 이AA 주식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압류에 따른 효과로서 주권 양도를 위한 주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AA 소유의 피고 주식 7,6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