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101 선고일 2025.08.22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5가단5310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8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