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53100 추심금 원 고
□□□□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5.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