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100 선고일 2025.09.25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53100 추심금 원 고

□□□□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