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무변론
사 건 2025가단5306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73,31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