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 건 2025가단525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3. 5.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체납자 bbb의 피상속인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원고 원고는 체납자인 bbb이 처 cc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체납된 세금 납부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체납자 bbb은 상속을 포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체납자 bb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 신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납자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ccc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3. 5. 31.경 ○○가정법원 ○○지원 2023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포기 신고는 2023. 6. 13.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