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2513 선고일 2025.07.24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 건 2025가단525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3. 5.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체납자 bbb의 피상속인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가. 체납자 bbb bbb은 본은 장수(長水)이고 부 황○○와 모 신○○ 사이에서 1947. 6. 21.경 ○○남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한 자로서 1972. 11. 7.경 ccc(1949. 10. 10.생)과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자녀로서 장남인 피고(1971. 1. 11.생)와 장녀 황○○(1975. 3. 27.생)을 두었다.
  • 나. bbb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체납 bbb은 2004. 5. 10. ○○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5. 3. 21. 현재 아래와 같이 총 15건 합계 5,456,619,0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다. 체납자 bbb의 처 ccc의 사망과 상속재산 체납자 bbb의 처 ccc은 2023. 4. 10.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위 ccc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인데, 그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면 모두 체납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이다.
  •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체납자 bbb과 피고, 소외 ddd은 2023. 5.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23. 7.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체납자인 bbb이 처 cc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체납된 세금 납부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체납자 bbb은 상속을 포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체납자 bb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 신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납자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ccc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3. 5. 31.경 ○○가정법원 ○○지원 2023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포기 신고는 2023. 6. 13.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판단 체납자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체납자 bbb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 bbb의 법정상속지분인 3/7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체납자 bbb이 자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체납자 bbb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