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2021. 9.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망인은 2003. 3.경 GG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만 원에 매수하여 2003.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3. 3. 3. 매도인 GGG에게 *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아파트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2004년경부터 거의 매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망인의 세금, 공과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경부터는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여 왔다.
③ 망인은 2017. 5.경(을 제5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8. 1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기간에 비추어 2017. 5.경의 오기로 보인다)HH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 원, 임대차기간 2017.5. 5.부터 2019. 5. 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2022. 5. 5. KK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KKK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4. 2. 4.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한 위 1억 2,930만 원에서 위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4,930만 원(= 1억 2,930만 원 – 8,000만 원)이되고, 이를 AAA의 상속지분(2/13)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면 7,584,615원(=4,930만 원 × 2/13, 원 미만 버림)만 남게 된다.
④ 공동상속인인 CCC, FFF, DDD은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해드렸고, 망인이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당연히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주장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은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의 집이기때문에 상속포기각서를 당연하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본인의 돈으로 구입한 집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