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78373 선고일 2025.08.26

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2021. 9.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8.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CCC, DDD, EEE, FFF, AAA, 피고가 있고, 그 상속 지분은 상속인 CCC가 3/13,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3이다.
  • 나. 피고, AAA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9. 24.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시 @@동 @@-@ # 제 제 제 CCC의소유로, 동산 기타 나머지 재산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4. 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마.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 원이다.
  • 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AAA는 aaa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24. 10. 8. 기준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체납자인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AAA의 동생으로 악의가 추정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AAA에 대하여 **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4. 2. 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이 사건 아파트 가액인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액배상 한도 만 원에 대한 AAA의 상속지분(2/13)에 상당하는 가액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AAA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인이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여 망인을 부양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에기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가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AAA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나. 판단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의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AAA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다면 그 재산분할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은 2003. 3.경 GG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만 원에 매수하여 2003.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3. 3. 3. 매도인 GGG에게 *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아파트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2004년경부터 거의 매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망인의 세금, 공과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경부터는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여 왔다.

③ 망인은 2017. 5.경(을 제5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8. 1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기간에 비추어 2017. 5.경의 오기로 보인다)HH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 원, 임대차기간 2017.5. 5.부터 2019. 5. 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2022. 5. 5. KK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KKK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4. 2. 4.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한 위 1억 2,930만 원에서 위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4,930만 원(= 1억 2,930만 원 – 8,000만 원)이되고, 이를 AAA의 상속지분(2/13)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면 7,584,615원(=4,930만 원 × 2/13, 원 미만 버림)만 남게 된다.

④ 공동상속인인 CCC, FFF, DDD은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해드렸고, 망인이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당연히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주장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은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의 집이기때문에 상속포기각서를 당연하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본인의 돈으로 구입한 집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