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75503 선고일 2025.06.25

체납자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 건 2024가단75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는 2017. 7.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캠핑카 제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2. 11.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16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2.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3. 채권최고액 118,9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 피담보채무는 108,000,000원이었고, 2022. 2.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 약 3,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약 365,000,000원 상당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돈을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bbb의 채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