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체납자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 건 2024가단75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