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71426 선고일 2024.11.29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1. 피고는 김

○○ (남, 1965. 9.

○○.생)에게

○○ 시

○○ 면

○○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