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 (남, 1965. 9.
○○.생)에게
○○ 시
○○ 면
○○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