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70959 선고일 2024.11.29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70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주 문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김○○(여, 1958. 5. 3.생) 사이에 ●●시 ◎◎면 ◇◇리 786 답 298㎡에 관하여 2022.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