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 건 2024가단612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8.22
1. 피고는 임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지방법원 B지원 등기과 2011. 11.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임씨(이하 ‘임씨’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21. 11. 30. 원고 산하 A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황씨는 임씨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소제기일 현재 임씨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제기일 현재 임정의의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A 부가가치세 2021.06.05. 26,118,650 A 부가가치세 2021.11.30. 5,345,490 A 부가가치세 2022.30.31. 13,422,110 A 부가가치세 2023.01.31. 10,913,680 A 부가가치세 2023.07.07. 22,373,470 A 부가가치세 2023.12.19. 8,614,110 합계 86,787,510 B 종합소득세 2022.06.30. 13,800,920 B 종합소득세 2022.10.31. 1,970,960 B 종합소득세 2022.12.03. 879,620 총합계 103,439,01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1.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임씨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강원도 B군 B콘도 000호(공유자지분 900분의 1)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임씨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임씨의 재산전산자료) <표2>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임정의의 재산상태(‘24.5.14.기준) (단위: 원) 구분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경기도 A시 A아파트 제000호 169,000,000 갑 제호증 (유사)매매 공동주택가격 강원도 B군 B콘도 제000호 (공유자 지분 900분의 1) 20,170 갑 제6호증 건물기준시가계산 합계(①) 169,020,170 소극재산 국세채납액 103,439,010 갑 제1호증 이 사건 근저단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 갑 제2호증 합계(②) 203,439,010 채무초과(①-②) △34,418,840
2. 피고 황씨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임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씨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