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61122 선고일 2024.09.12

무변론 판결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