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9.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