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 중 상당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 중 상당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합12854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637,542,2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7,542,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2. B의 채무초과 여부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① J은행에 설정한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주채무자는 K이며 B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2023. 6. 30. 자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되는 E시 F동 161의 감정평가액 1,663,844,000원 및 같은 동 161-3의 감정평가액 24,998,000원에서 K 소유의 지분 1/2이 담보하는 2023. 6. 30.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844,421,000원2)이며,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505,578,506원이다. ② B은 2022.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2022. 6.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L과 M에게 합계 600,000,000원을 변제하고 2022. 7. 6. L과 최혜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B의 출재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위 6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453,946,360원에서 위 505,578,506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948,367,854원)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B은 자신이 보유하던 자산 중 가장 가치가 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환가 가능한 적극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신이 부담하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1. 피고는 B의 누이인 N이 사내이사로서 지분 40%를 보유하는 법인인바, B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F동 153-9 등 부동산에 대한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2022. 7. 11.경까지 B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로부터 B의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800,000,000원이 입금되고, B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390,000,000원이 송금되는 것이 확인되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목적 및 경위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 7. 6. 채권자 L, M,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2. 앞서 든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처분행위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2023. 6. 30. 기준 감정평가액 1,453,946,36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인 2025. 1. 20. 자 G지방법원 E지원 2023타경2570호 낙찰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제2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행은 2025. 2. 5. 기준으로 원금에 2023. 7. 18.부터 2025. 2. 5.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가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1,453,946,36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25. 2.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744,664,976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