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2021. 11. 29.’을 실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bbb과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2020. 6. 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을 제4 내지 13, 23,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0. 6. 5. 체결된 매매계약 외에 실제로 2021. 11. 29.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제로 있었던 법률행위인 2020. 6. 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위 날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가)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지불하고, 잔금 270,000,000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으로 대체하며, bbb이 도로면적을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bb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나) 위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2020. 7. 30.경 피고에게 과세시가표준액 165,507,6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7,485,600원)를 보내주었고, 위 계산서에는 실거래가액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20. 6. 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과 일치한다.
- 다) bbb과 피고는 202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와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관행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사정을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보다 앞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그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등기가 마쳐진 날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실제로 위 법무사 사무소는 2021. 11. 10.경 피고에게 과세시가표준액 265,235,4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등과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간편계산서(비용 등 17,390,000원)를 보내주었고, 피고는 2021. 11. 29. 취득세, 교육세 등 합계 16,1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등기원인에 나타난 2021. 11. 29.에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한편 위 법무사가 등기신청 시 첨부한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 나타난 인영은 bbb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인영과는 다르고, 매수인 란에 나타난 인영도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인영과도 다르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2. 5. 2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4. 5. 31. 잔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bbb 대출금 채무 변제 사용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대금지급은 당초 체결된 2020. 6. 5.자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과 부합한다. 반면, 2021. 11. 29.자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나 도로지목 변경 등과 같은 특약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2018년 법인세 247,674,312원 및 2019년 법인세 116,651,506원이다. 그리고 2020년 법인세 33,202,301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6. 5. 이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397,528,119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한다.
1. 2020. 6. 5.을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적극재산 중 ①, ③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적극재산은 bbb이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도로로서 포함되어 함께 매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 같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 뒤늦게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적극재산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매도한 사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마쳐졌으나, 위 각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도로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bbb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위 각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도로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자체로 위 각 적극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만약 bbb의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b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다고 할 경우 위 도로부분도 집행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도로부분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적극재산 중 ②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적극재산(○○동 ○○-29 토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2020. 6. 8.과 같은 달 18.이고,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날이 2020. 6. 8.과 같은 달 17.인데, 실제 법류행위가 있는 날과 등기신청 접수일이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동 ○○-29 토지 역시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이미 매매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 ○○-2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과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날이 인접하고 실제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그보다 더 앞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동 ○○-29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bbb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동 ○○-29 토지의 매수인 역시 bb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동 ○○-29 토지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526,080,630원 초과하어 채무초과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따라 감소된 책임재산도 8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bbb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