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3-가단-63398 선고일 2024.03.08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 건 2023가단633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안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3,71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