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 건 2023가단633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안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8.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3,71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