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6. 귀속연도 2022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의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1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6.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2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