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말소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3-가단-58372 선고일 2023.09.0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