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사 건 2022가단57785 배당이의 원 고 AAAAA금고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2. 08. 09. 판 결 선 고
2022. 09. 06.
1. 이 법원 2021타경**8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위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은 신탁사무 처리와 무관한 ○○자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세무서)에게 원고에 우선하여 79,445,51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