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7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0.
1.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 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