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사건번호 평택지원-2022-가단-57136 선고일 2022.08.10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7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 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