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사 건 2022가단55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24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