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1가합11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이★★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6. 30., 2019. 11. 30., 2019. 12. 31.에 위 표의 순번 1 내지 3항의 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일인 2020. 1. 7.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이★★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채권 총 1,282,350,450원과 위 표의 순번 1 내지 3항의 각 고지세액에 대한 2020. 1. 7.까지의 체납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산2-1 지분의 경우 이★★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양도한 것 이 아니라 오●●가 이★★을 위조사문서 등으로 기망하여 양도하게 한 것인데 불법행위에 기인한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위 표 순번 1항의 고지세액은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99다201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산2-1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판결 참조). 한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 쌍방의 재산과 액수를 정한 다음,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실제 재산분할의 결과 배우자가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밝혀야하며,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은 김△△, 이◇◇과 함께 ■■개발의 오●●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4,410,483,518원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개발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오●●가 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으로 위 매매대금 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후 이★★은 ■■개발, 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가합****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9. ■■개발은 이★★에게 4,410,483,51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공동 연대보증인인 김△△, 이◇◇은 이★★에게 각 1,052,892,032원(이★★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4. 25. 확정되었다.
(2) 이★★은 ■■개발, 김△△, 이◇◇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해 ■■개발, 김△△, 이◇◇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각자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신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신탁수익금, 정산금 등 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이 법원 2018카단**호), 위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 판결인 이 법원 2019가합**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위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이★★은 압류채권의 집행을 통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어느 정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실제로 ■■개발, 김△△, 이◇◇에게 귀속될 신탁수익금이나 정산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이★★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다한 것이라는 사정은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의 적극재산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으므로 이★★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한 신탁수익권 등이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