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691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