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평택지원 2021가단681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5.12.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 28. 접수 제11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