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함
사 건 2021가단681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15.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 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yy,yyy,yyy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yy,yyy,yyy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시가 y,yyy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zz,zzz,zzz원을 공제한 xx,xxx,xxx원(= yy,yyy,yyy원 –zz,zzz,zzz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