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매매계약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평택지원-2021-가단-65475 선고일 2023.05.18

가등기가 마쳐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임야의 분할,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 및 양도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이므로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654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박○○에게 ○○시 ○○구 ○○면 ○○리 임야 중 /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1. 00. 0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박○○은 2002. 00. 00.

○○시 ○○구 ○○면 ○○리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박○○은 2008. 00. 00. 주식회사 ○○○씨엔에스의 대표자 김○○과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를 매매대금 ,,원에 주식회사 ○○○씨엔에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매도인은 공장 설립(변경) 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공유자 오○○ 외 3인에 대한 토지분할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은 박○○에게 매매대금으로, 2008. 00. 00. ,,원을, 2009. 00. 00. ,,원을, 2011. 00. 00. ,,원 등 합계 ,,원을 지급하였다. 김○○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0. 00. 00. 이 사건 임야 중 오○○ 등의 /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00. 00. 이 사건 임야 중 정○○ 등의 /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박○○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김○○은 2011. 00. 00. 박○○과 이 사건임야 중 박○○ 소유의 /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1. 00. 0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박○○과 김○○은 2011. 00. 00.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가등기의 대상 지분을 */***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마. 김○○은 2017. 00. 00. 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원을 지급하고, 2017. 00. 00. 박○○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후 2017.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 바. 박○○은 2021. 00. 00. 현재 원고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에 귀속년월 2016년 1월, 2017년 7월, 2017년 12월, 2018년 4월 내지 12월, 2019년 1월 각 귀속 국세 합계 ,,원(본세 ,,원 + 가산금 ,,***원)을 체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이 2008. 00. 00. 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00. 00.까지 박○○에게 그 매매대금 ,,원 중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박○○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이에 불안해진 김○○이 박○○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매예약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날의 다음날인 2011. 00. 0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김○○이나 피고가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 권은 2021. 00. 00.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박○○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박○○ 에 대한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는 박○○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나. 판단

1.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9.자 98마1333 결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이 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가) 당초 박○○과 주식회사 ○○○씨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보면, 위 회사의 대표자이던 김○○은 이 사건 임야 중 ㎡를 매수하여 그 곳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0. 00. 00. 이 사건 임야 중 오○○ 등의 /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00. 00. 이 사건 임야 중 정○○ 등의 /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박○○ 소유의/ 지분을 제외 한 나머지 /***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이 사건 임야 중 박○○ 소유의 / 지분에 관하여 2011. 00. 00.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박○○과 김○○의 합의로 2011. 00. 00.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가등기의 대상 지분을 /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가등기가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이 굳이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원이었고, 김○○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박○○에게 매매대금으로, 2008. 00. 00. ,,원을, 2009. 00. 00. ,,원을, 2011. 00. 00. ,,원 합계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후 박○○이 김○○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김○○이 2017. 00. 00. 박○○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원을 지급하였다.
  • 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의 분할,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 및 박○○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가등기의 가등기권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김○○과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