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평택지원2021가단65147 (2022.06.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2. 05. 24. 판 결 선 고
2022. 06. 14.
1.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9.2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