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사 건 2021가단5008 배당이의의 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7. 12. 판 결 선 고
2022. 09. 06.
1. 이 법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1. 25. 작성한 추가 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3,218,855원을 삭제한다.
2.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이, 원고와 피고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5.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3,218,855원, 피고 BBBB(DD세무서)에 관한 배당액 671,890원, 피고 BBBB(NNN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8,531,11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PPP가 발주한 ○○장학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으로서, PPP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03,100,000원 중 LLL에게 514,800,000원, SSS에게 76,000,000원, QQQ에게 105,600,000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106,700,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3. 9. 5. PPP에 각 도달하였다.
2. LLL은 양수받은 위 514,800,000원의 채권 중 YYY에게 17,320,000원, DDD에게 16,000,000원, 주식회사 ○○콘크리트산업(이하 ‘피고 ○○콘크리트산업’이라고 한다)에 8,919,570원, JJJ에게 7,117,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YYY, DDD과 JJJ에 대한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4. 3. 5., 피고 ○○콘크리트산업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15. 각 PPP에 도달하였다.
3. DDD은 양도받은 위 16,000,000원의 채권 중 피고 CCC에게 6,200,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PPP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건설은 양수받은 위 106,700,000원의 채권 중 피고 CCC에게 10,757,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PPP에 도달하였다.
1. SSS는 원고로부터 2013. 12. 3. 30,445,000원, 2014. 1. 23. 45,555,000원, 합계 7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2. QQQ은 원고로부터 2013. 9. 17. 14,300,000원, PPP로부터 2013. 12. 3. 42,302,600원, 2014. 1. 23. 1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33,997,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머○○○○5),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배당 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3. ○○건설은 원고로부터 2013. 9. 17. 13,200,000원, PPP로부터 2013. 12. 3. 42,743,000원, 2014. 1. 23.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1. PPP는 2017. 1. 25.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01,664,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원인으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호로 혼합공탁하였다.
2. 피고 BBBB(NNN세무서)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LLL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 BBBB(DD세무서)은 201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JJJ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3. 위 공탁금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17타배**호로 배당절차(이하 ‘이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20. 8. 27. 배당금액 101,837,504원을 SSS(채권양수인)에게 9,620,799원, QQQ(채권양수인)에게 13,367,848원, ○○건설(채권양수인)에게 2,750,096원, YYY(채권양수인)에게 17,320,000원, DDD(채권양수인)에게 9,800,000원, ○○콘크리트산업(채권양수인)에게 8,919,570원, ○○구[채권자 JJJ의 압류권자(조세)]에게 671,890원, 피고 BBBB[채권자 JJJ의 압류권자(조세)]에게 6,445,1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SSS, QQQ, ○○건설, YYY, DDD, ○○콘크리트산업, ○○구,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0. 9. 2. 이 법원에 위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이 법원 2020가단○○71)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5. 11. 원고의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위 1)항의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청구를 자백간주를 이유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6.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 위 배당이의의 소 확정 후 진행된 추가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2021. 11. 25. 배당할 금액 62,421,862원 중 1순위로 3,218,855원을 피고 CCC(채권양수인)에게, 1순위로 671,890원을 피고 BBBB(DD세무서, 채권자 JJJ의 압류권자)에게, 2순위로 62,239,990원을 피고 BBBB(NNN세무서, 채권자 LLL에 대한 압류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1. 11. 25. 위 추가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1.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 따라 이 법원은 2020. 8. 27. 최초 배당기일에 SSS에게 배당한 9,620,799원, QQQ에게 배당한 13,367,848원,
○○ 건설에게 배당한 2,750,096원, YYY에게 배당한 17,320,000원, DDD에게 배당한 9,800,000원,
○○ 콘크리트산업에게 배당한 8,919,570원,
○○ 구에게 배당한 671,890원을 각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위 각 배당액을 모두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배당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 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 혼합공탁의 피공탁자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이 사건 배당절차는 원고가 소유했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5. 27.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듯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지위만 인정될 뿐이다(만약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은 애초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추가배당표 중 피고 CCC에게 3,218,855원을 배당하도록 작성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나아가 피고 CCC의 배당액 3,218,85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도 구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CC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없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피고 CCC의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따라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외에 더 나아가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