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액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 이유없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으므로 피고가 체납자에게 가액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 이유없음
사 건 2020가합13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4. 30.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안성시 CC리 산OO-O 임야 00.000㎡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582,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안성시 CC리 산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582,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김BB이 피고에게 한 2020. 3. 16.자 82,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와 김BB은 2019. 4. 19. 안인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8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15. 이 사건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9. 5. 15. DD농업협동조합(이하 ‘DD농협’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DD농협으로부터 7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으로 위 1)항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1. 원고 김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직전에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동담보액인 582,000,000원[=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957,000,000원 – 375,000,000원(= 대출금 750,000,000원 × 피고의 지분 1/2)]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20. 3. 16. 김B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500,0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이전받았는바, 그렇다면 김BB이 같은 날 피고에게 잔액 82,000,000원(= 582,000,000원 – 5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김BB의 2020. 3. 16.자 82,000,000원의 변제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664,000,000원(=582,000,000원 +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BB은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여러 차례 매도를 시도하다가 피고에게 시가에 매도한 것이고, 피고는 김BB의 체납세액의 규모를 잘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해당하는 김BB이 송금한 매매대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김BB은 다음과 같이 1,055,680,17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 현금 21,035,010원 ㉡ 평가액 957,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 ㉢ 평가액 70,000,000원에 해당하는 안성시 현곡리 540 외 10필지 ㉣ 평가액 7,645,160원에 해당하는 2016년형 쏘렌토 차량의 1/2 지분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김BB은 다음과 같이 1,832,476,700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457,476,700원 ㉡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DD농협에 대한 대출금 375,000,000원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김BB의 형제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신용 상태를 잘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피고가 1,076,000,000원을, 김BB이 855,000,000원을 차등하여 부담하되 매매대금 중 750,000,000원은 이를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대신 김BB은 피고에게 그 1/2인 37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김BB의 좋지 못한 재산 상황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