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사 건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0.11.10. 판 결 선 고 2020.11.2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