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사 건 평택지원2020가단57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11.
1. 피고들은 임경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0.0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