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20.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8. 10. 19. 3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