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평택지원-2020-가단-57156 선고일 2021.01.20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계약과 2018. 10. 19. 3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이BB은 2018. 6. 20. aa시 bb면 내리 413 외 7필지 토지 합계 11,934㎡와 그 지상 건물 654.2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농협에 76억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28억 5,113만 원을 2018. 8. 1. bb농협으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후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 10. 8. 3,000만 원짜리 수표 2장(수표번호 38345944, 38345946)과, 2018. 10.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40535007)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차례로 ‘1, 2차 수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
  • 나. 이BB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산하 cc세무서장은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2018.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718,951,340원과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한960,376,400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이BB은 1차 수표 교부 당시 시중은행에 1,131,995,8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수표 교부 당시 578,252,1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산액인 1,847,260,510원 보다 적은 금액이고,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라. 이BB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6,821,13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이BB에게 양도소득세 1,679,327,740원이 부과된 점, 이BB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이 사건 수표 교부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과거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 돈을 대여였는데, 이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수표 교부는 증여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수표 교부행위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다.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증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수익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점, ③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표가 피고에게 교부된 후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된 것으로 보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