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사 건 2020-가단-56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변 론 종 결
2021. 06. 09. 판 결 선 고
2021. 08. 18.
1. 가. 피고 BBB과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가.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3. 가. 피고 DDD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4264분의 195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4. 가. 피고 EEE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