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 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0. 1. 5. 기준 합계 0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CC 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우체국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는 김CC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살피건대,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CC에게 1993. 4.경 및 1994. 7.경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채권의 변제를 위해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또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국세 채권보 다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CC에게 1993. 4.경 및 1994. 7.경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1993. 4.경 및 1994. 7.경 김C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국세 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한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 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 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 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와 김CC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0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 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⑵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김CC 사이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