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125,531,3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806,36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36,822,2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8,446,150원을 425,606,1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39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125,531,39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806,360원을 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36,822,2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8,446,150원을 301,377,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이○○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인지하고 위 보존등기가 마쳐진 2016. 9. 2.보다 앞선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과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청구채권은 서로 동일한 채권으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원인채권에 대한 배당권리는 위 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당연히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가처분권자 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안분하여 배당되어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