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사 건 2019가단64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3. 27. 판 결 선 고
2020. 05. 08.
1. 피고와 BBB(999999-222222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에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800만원인 사실, 2019. 11. 15.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3,4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00만원(= 1억 6800만원 - 1억 3,400만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3,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