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645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 08.
1.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3,47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