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사 건 2018가단681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1.23 판 결 선 고 2019.0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C지원 2018타배◯◯◯ 경매배당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12,87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024,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다만, 위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한다.
2. 검 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가 파견근로자인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처럼 국세보다도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본다. 살피건대, 김AA은 원고의 피용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종 보험에도 원고의 피용자로 신고되어 있다. 결국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김AA의 경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김AA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파견대행업을 수행한 상거래채권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성질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동일하지도 않다. 결국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