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평택지원-2018-가단-53557 선고일 2018.06.07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 건 2018가단535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정 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