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사 건 2018가단156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8. 06. 05. 판 결 선 고
2018. 07.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OOO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2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990,000원을 27,817,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