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사 건 2017가합99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피고와 BB 사이에 2015. 2.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11. 20. ‘BB 소유 별지 목록〈아래〉표 기재 각 토지를 손실보상금 8,294,946,800원, 수용개시일 2014. 12. 20.로 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CC도시공사 등은 2014. 12. 18. 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BB의 신청에 따라 그 중 1,655,949,510원은 BB 명의 통장으로, 나머지 보상금은 EE신용보증재단 등 BB 이 지정하는 채권자들 앞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18.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 194,293,450원, 2017. 5. 19. 행정소송으로 증액된 보상 금 282,836,710원(지연이자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이고, 그 가액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과 피고 사이에는 2014. 12. 23.자 재산분할합의서(을 제1호증)가 작 성되어 있고, 거기에 ‘54년간의 혼인생활을 정산하면서, ① BB 명의로 되어 있는 수용보상금 약 83억원은 혼인관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확인하고, ② BB이 피 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보상금 중 4억 5,000만원 및 위 보상금에 불복하여 증액되 는 금액 중 20억원을 교부하고, ③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 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과 피고가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달리 이들이 사실상 혼인파탄의 단계에 있다거나 이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B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보상금 중 자신의 몫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혼하겠 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 수용 대상 부동산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거나 BB이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4억 5,000만원을 지급하 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 건 합의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또한 검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을 피 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요구되 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과 사해행위취소에서 요구되는 수익자의 악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 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데, 피고가 CC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제1, 2채권 합계 477,130,160원 (194,293,450원+282,836,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제1, 2 채권에 관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477,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원상회복으로 CC도시공사 등에게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