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가합109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1 변 론 종 결
2019. 11. 07. 판 결 선 고
2019. 12.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과 이 사이에 2017. 1. 12. 체결된 1,031,388,575원의 증여계약을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853,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은 2014. 2. 4. ㅇㅇ시 ㅇㅇ면 임야를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0.경 2014. 11.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31,684,720원을 고지하였다(제1 양도소득세).
2. 이은 2014. 4. 29. ㅇㅇ시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2015. 1.경2015. 2. 16.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94,788,380원을 고지하였다(제2 양도소득세).
3. 이은 2016. 9. 26. 소외 조에게 ㅇㅇ시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경 2017. 9. 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588,513,830원을 고지하였다(제3 양도소득세).
4. 이**은 원고로부터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6. 14. 기준 가산금을 더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는 합계 853,263,570원이다(이하 ‘제1 내지 3 조세채권 및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이은 2016. 9. 26. 조과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 12. 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김**
3. 피고 이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 중 2,000만 원이 2017. 1. 13. 이의 딸인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 1. 13.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수표가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재발행 되었는데,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 1. 16.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및 입금을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이에게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제3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경비 553,000,000원이 누락된 채 산정되었는바(이은 이에 대해 2019. 7. 8.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3. 그 밖의 사정
1. 사해성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은 2017. 1. 12. 당시 위 각 조세채무 714,986,930원(= 31,684,720원 + 94,788,380원 + 588,513,8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ㅇㅇ은행에 대한 39,224원의 예금 채권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ㅇㅇ시 ㅇㅇ읍지분(이이 2017. 1. 12. 조에게 매도하고 남은 부분이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그 적극재산의 가액이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 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토지의 시가가 위 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2017. 1. 12.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위 각 조세채무가 합계 7억 원 이상이었는바, 이는 당시 이**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① 이과 피고 김은 1973. 5. 26. 혼인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② ㅇㅇ시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0. 5. 15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 29. 채권최고액 6,75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 7. 6. 말소되었으며, 1999. 7. 22. 소외 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③ ㅇㅇ시 ㅇㅇ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1. 6. 27.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2.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10. 9.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소외 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ㅇㅇ시 및 그 지상 건물과 ㅇㅇ시 ㅇㅇ동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며칠 전 또는 이전되는 날 말소되었는데, 피고 김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채무자 이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이 이에 대하여 위 대위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 김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억 750만 원(= 6,750만 원 + 4,000만 원)에 불과하고, ㅇㅇ시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이미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김은 채무변제 명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과 현재까지 혼인관계 중인 피고 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고 김의 이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피고 김에게 지급한 위 돈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김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내지 입금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김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ㅇㅇ시 ㅇㅇ읍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5.15. 피고 이의 남편인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2.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2002. 10. 14. 채권최고액 1억4,000만 원의, 2003. 1. 27.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각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ㅇ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06. 9. 8. 각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 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ㅇ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2013. 7. 18. 소외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피고 이는 2006. 4. 4.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800만 원을, 2006. 7. 10.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이처럼 이미 출가하여 독립된 일가를 구성하고 있는 피고 이가 적지 않은 돈을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피고 이의 남편인 최이 이의 대출금채무에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무렵 피고 이가 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여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은 위 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 이에게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소결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주장의 요지 피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선고2004다61280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이 주장하는 이에 대한 구상금 내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김과 이의 관계, 위처분행위의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채무변제라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