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입금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며,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착오입금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며,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5527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42,04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842,0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착오하여 잘못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DDD는 EEEE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에 대하여 그 착오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 해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거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842,047원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