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취소하지 않고 벌금상당액을 환수해 주지 않았다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취소하지 않고 벌금상당액을 환수해 주지 않았다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54263 원 고 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9.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2007. 3. 1. 국세청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무조사 착수 전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미납부된 세금을 모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00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위 양정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세무부과 처분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 양정규정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성을 갖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 양정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00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사례에서의 처리 방향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벌금 상당액을 환급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이다.
2. 피고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고 범칙자가 불복할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바,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는 없다. 원고가 2007. 7. 20. 수정신고 납부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관청에 제보된 정황을 알아차린 이후였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07. 6. 25.자로 원고를 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2007. 6. 25. 이미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통고처분은 정당하다.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